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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 자위권 용인' 안보법이 공식 발효되다

  • 허완
  • 입력 2016.03.29 06:48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claps his hands during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nual convention in Tokyo, Japan, March 13, 2016. REUTERS/Yuya Shino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claps his hands during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nual convention in Tokyo, Japan, March 13, 2016. REUTERS/Yuya Shino ⓒYuya Shino / Reuters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본 안보법이 29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

이에 따라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과거 정권이 '헌법 9조'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발효된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개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로 아베 정권은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중대 교두보로 간주돼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중대 기로에 섰다.

또 이번에 발효된 중요영향사태법(주변사태법을 대체)에 따라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정권은 '정공법'이라 할 헌법 9조 개정 대신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다. 이후 위헌 논란 속에 작년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다수 헌법학자들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여론은 안보법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지난 26∼27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안보법을 '평가하지 않는다'(가치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응답이 49.9%에 달했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이런 여론을 감안한 아베 정권은 신법 발효로 가능해진 조치를 대부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여름 하와이 근해에서 열릴 예정인 다국적 군사훈련 '림팩'에서 안보법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자위대의 미국 군함 보호 등은 훈련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상자위대 측이 작년 말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 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개정하는 작업과 유엔평화유지 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의 '출동 경호'(위기에 처한 비정부기구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 무기를 사용해가며 구조활동을 하는 것) 등도 올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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