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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옥새투쟁' 억대 소송 청구받는다면?

  • 원성윤
  • 입력 2016.03.26 13:52
  • 수정 2016.03.26 13:55
ⓒ연합뉴스

'옥새 투쟁'을 벌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대표가 고집해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세 명의 후보들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3월26일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경우라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없기는 하지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사유는 되는 것 같다"며 "소송의 대상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김 대표 개인이 될 것이며 억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 걸 수 있을까. 이들은 김 대표로 인해 출마 자체가 봉쇄돼서 공무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른바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YTN 3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으로까지 간다면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의 판단, 그러니까 당 대표의 판단에 따라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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