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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 동성키스 장면 문제 삼았다

  • 원성윤
  • 입력 2016.03.26 12:53
  • 수정 2016.03.26 12:54
ⓒ대세는 백합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드라마인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 장면을 문제 삼았다. 미디어스 3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위원장 장낙인)는 지난 22일 네이버 TV캐스트가 제공하는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 동성키스 장면에 대해 심의했다"며 "그 결과, 방통심의위는 해당 장면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로터 3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라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해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평했다

'백합'은 한 온라인 사전에 따르면 일본의 게이 잡지 '장미족'에서 레즈비언을 위한 꼭지의 이름을 '백합족'으로 이름 지으면서부터 '레즈비언' 또는 '레즈비언 간의 사랑을 다룬 콘텐츠'를 일컫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또한 '백합'의 일본어 발음인 '유리'(Yuri)는 영어권에서는 '여성간의 사랑을 다룬 만화 저작물'을 일컫는 뜻으로 사용한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25일에도 방통심의위는 JTBC의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서도 연인관계에 있는 두 여고생이 키스하거나 포옹하는 장면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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