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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의 '세월호' 보조교재를 사용금지 시켰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작한 세월호 보조교재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선일보 3월25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짓고, 각 시·도 교육청에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와 교사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3월21일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발간했다. 전교조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교육적 실천의 첫걸음은 세월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기억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출간 계기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3월25일 보도에 따르면는 교육부가 문제 삼은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초등용 자료 2쪽 ‘이 정권은 4·16 참사의 진상규명마저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부 입장 : 현 정권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의견 제시로 학생에게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25쪽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대요’

교육부 입장 : 지난해 11월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중등용 자료 96쪽 ‘단원고 교감 선생님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느껴 자살했습니다’

교육부 입장 : 학생들이 차후 사건의 책임을 느낄 시 자살을 해야 한다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서울신문, 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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