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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젤리 3종류가 판매 중단되는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쓴 유명 수입 젤리를 판매 중단·회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리보 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이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약 152t에 이른다.

'하리보 메가롤렛'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첨가물은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사용할 수 있다"며 "안토시아닌 색소는 같고 그 유래만 흑 당근으로 돼 있어 위해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3개를 수입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21곳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로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품 등을 허위로 수입 신고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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