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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님은 모르는 '오피폰'이라는 게 있다

  • 김병철
  • 입력 2016.03.24 12:55
  • 수정 2016.03.24 13:00

일부 스마트폰 판매상이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피스텔로 숨어들어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 불법 영업이 만연했을 때 활개를 치다시피 했다가 단통법 시행 후 자취를 감춘 오피스텔 판매점은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처럼 오히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인근 오피스텔에서는 스마트폰 판매점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유난히 방문자가 많은 것을 빼면 일반 가정집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곳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공개 커뮤니티로 초대를 받아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해야 하는 100% 예약제다.

업자들은 만에 하나 당국의 단속망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다. 가격표에 암호 같은 표식으로 단말기 값을 적어놓고 일부러 "불법 영업을 안 한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방문 전에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흥정은 없다. 계산기에 출고가, 지원금, 페이백을 입력해 보여줄 뿐이다.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나 꺼림칙한 기분을 마다않고 물어물어 오피스텔까지 찾아가는 것은 스마트폰을 시중보다 최고 20만∼30만원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 32GB 모델은 월 5만9천원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페이백 30만원을 받아 최저 30만원대 가격에 개통할 수 있다.

더구나 기기만 변경할 때보다는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값이 더 싸다. 이는 서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이통사 입김이 불법 영업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구매자는 페이백을 받지만 서류상 정상 계약해 약정 기간 할부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가정집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판매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불법 판매의 온상지로 지목된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들을 집중 단속하면서 일부 업자들이 재개한 자구책이다.

방통위는 최근 불법 영업이 확인된 일부 유통점에 일주일간 단말기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통 3사는 자체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대리점 7곳의 전산 개통을 사흘간 정지시키기도 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의 한 직원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페이백 같은 것이 많이 사라졌다"며 "다른 곳보다 좀 싸더라도 많이 싸게 팔지는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로 숨어들어 SNS와 예약제로 운영하는 점에서 성매매와 비슷하다"며 "단통법 시행 전에 횡행했던 수법이 최근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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