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카드사 실수로 중복 입금된 대출금, 그냥 쓰면 죄가 되는 걸까?

  • 강병진
  • 입력 2016.03.24 10:30
  • 수정 2016.03.24 10:32

3월 24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모(47)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했고, 카드사 직원은 김씨의 은행계좌에 1천200만원을 입금했다.

두달 뒤인 같은해 9월 이 직원은 착오로 중복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수차례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쓴 뒤였다.

카드사는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은행거래가 잦아 카드사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거액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며 김씨를 횡령죄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1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금융거래가 잦지만 주로 전화 이체를 이용, 계좌 잔액을 확인하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통보받기 전까지 대출금이 중복으로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 계좌의 평소 잔액이 카드사가 중복으로 송금한 뒤 잔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김씨에게 불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횡령죄에서 피고인의 불법 취득 의도는 검사가 입증하고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로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통장 #대출 #카드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