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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인도네시아 정신질환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다(동영상)

  • 김태성
  • 입력 2016.03.24 10:08
  • 수정 2016.03.24 10:11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인도네시아의 사회심리적 장애자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보도했다. 이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과 시설에 감금되어 쇠사슬에 매이는 등 다양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지옥에서 살다: 인도네시아의 사회심리적 장애자들이 당하는 학대'라는 제목의 74페이지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정신환자들의 실태를 고발한다. 환자들은 정신건강 시설에서 자신들의 허락 없이 쇠사슬에 묶이거나 감금된 상태로 살고 있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끈질긴 사회적 오명과 커뮤니티 차원의 부실한 보호 제도가 이런 참담한 상태를 만든 것이다. 환자들은 또 육체적, 성적 폭행은 물론 전기쇼크요법, 고립, 억제, 그리고 강제 피임 같은 부당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쇠사슬로 묶어 두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는 잔혹한 관행으로 남아있다.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장애 인권 연구원이자 이번 보고서의저자인 크리티 샤르마는 말한다. "가족의 무지도 문제지만 정부가 더 인간적인 해결책을 못 제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있거나 나무 상자에 또는 염소 우리에 갇혀 사는 비극이 생기는 것이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심리적 장애자들 72명과 가족 10명, 그리고 시설 스태프와 담당자, 의료 전문의, 정부 관리, 장애자 인권 운동가 등과 인터뷰를 했다. 자바와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16군대의 병원 및 사회 복지 시설, 신앙요양원도 방문했다. 이들은 5개 지역에서 쇠사슬에 묶였거나 감금을 당했거나 근래에 감금에서 풀려난 175건의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의 정신질환자들 중에 최하 57,000명이 적어도 한 번은 쇠사슬에 묶이거(인도네시아 말로 파숭 - pasung)나 비좁은 공간에 감금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중에 18,800명이 현재 쇠사슬을 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관행을 지난 1977년, 금지했지만 가족과 전통 요법사, 보호 시설 관리원들은 계속 사회심리적 장애자들을 그렇게 묶어 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 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다분하다.

이 남자는 서 자바섬에 있는 자기 집 뒷방에서 9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풀려났지만 이미 그의 다리는 너무 약해진 상태였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한 아버지가 신앙요법사에 말을 그대로 따른 사례를 전했다. 사회심리적 장애자인 딸이 이웃의 농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방에 가뒀다는 것이다. 딸이 방에서 탈출하려고 바닥을 파자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팔을 뒤로 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상태로 15년 동안 그 더러운 방에서 먹고, 자고 싸며 지내다가 마침내 풀려났다.

이런 관행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강부와 복지부 각각 반 쇠사슬 운동을 시작했다. 또 새로운 정신건강법은 기본 의료 제도에 정신 치료 부분을 추가시켰다. 또 정부 관리 및 의료진, 공무원들에게 쇠사슬 행위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진 바이다. 그런데 국가가 워낙 지방분권화되어서 그런지 실천이 느리다.

2억 5천만 인구가 사는 나라에 정신과 전문의는 겨우 600명에서 800명 사이로 추산된다. 30만에서 40만 명 당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식 정신과 병원도 48개밖에 없는데, 그중의 반이 4개 도에 집중되어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총 예산의 고작 1.5%만 국민 건강에 지정되어 있다. 그 결과, 약 90%의 정신질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2019년까지 정신 치료 부분을 도입한 종합보건의료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몇 개 안되는 정신과 치료 시설도 사회정신적 장애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대 사래가 빈번한 것으로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발견했다. "지옥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라.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브렙스에 있는 신앙요법원에 감금됐던 22세 환자 아스미라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심리적 장애를 앓는 사람을 강재로 보호 시설에 입원시키기가 비교적 쉽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 시설에 입원된 사래만 총 65건을 발견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 자진해서 입원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기구가 조사한 바 일반 보호시설에서는 7년 정신병원에서는 30년까지 감금된 생활을 한 사래가 있었다.

일부 시설에선 위생과 과잉 수용이 특히 문제였는데 이와 옴 문제가 심각했다. 수도 자카르타 외각에 위치한 사회 보호시설 판티 라라스 2의 경우 약 30명이 살아야 하는 방에서 여성 90명이 동거하는 것을 기구는 목격했다.

"시설들의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부 출입 금지와 목욕 금지가 일조를 한다."라고 샤르마는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수면을 취하고 먹고 용변을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 국제인권감시기구는 16개의 시설 중 13곳에서 다음을 목격했다. 강제적 약 복용, '신비'의 대체 치료제 복용, 전통 요법사의 안마, 그리고 환자의 귀에다 대고 코란 낭독. 또 기구가 방문한 정신병원 6곳 중에 3곳에서는 환자의 허락도 안 받고 마취도 안 한 채 전기쇼크요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어린이에게도 이런 요법을 강행하는 곳도 있었다.

환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도 정신 건강 시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이라는 것을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발견했다. 고립시키는 이유는 주로 명령 불복종이나 싸움 또는 성행위였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또 육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사래를 발견했다. 기구가 방문한 시설 중 7곳에서는 남자 스태프가 마음대로 여성 구역에 들어갈 수 있거나 여성 구역의 관리를 전임하고 있었다. 기구는 이런 상태가 여성과 어린이를 성적 폭력에 노출시키는 거라고 지적했다. 또 재활 센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묶여있는 경우도 목격됐는데, 만약에 학대가 있을 경우 여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태였다. 또 3곳 시설에서는 스태프가 여성 환자 자신도 모르게 피임을 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정부 및 민간 시설 검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회심리적 장애자를 쇠사슬에 묶거나 학대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또 사회심리적 장애자들이 삶에 대한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조치해야 하며 어떤 치료도 본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4년의 정신 건강법을 개조해 모든 사회정신적 장애자들에게 다른 인도네시아인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야한다. 2011년에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장애인법을 개정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외에도 의료진과 간호원들을 포함한 정신장애 건강 전문인들 및 사회정신적 장애자들과 의논하여 자발적이고 편리한 지역 차원의 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무 보호 없이 자기 배설물이 넘치는 방에 감금되어 15년을 홀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샤르마는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지옥이에요'라고 내게 호소했어요. 정말로 지옥이었어요."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Watch: Thousands Treated for Mental Health With Shackles in Indonesia'(영어)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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