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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백남기 씨 측,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다(사진)

ⓒ공무원U신문 제공

[기사 교체] 22일 오후 2시 20분, 소송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어 기사를 수정합니다.

[업데이트] 22일 오후 7시 50분, 동영상을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70) 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2억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대상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물대포를 쏜 경찰관 등 총 7명이다.

백남기 씨가 쓰러질 당시의 상황을 담은 오마이TV

민변은 22일 오전 백 씨 가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건 이후 경찰은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했으나, 전혀 진행된 게 없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오늘로 130일 됐지만,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달라진 게 없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려고 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황에 놓인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 씨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과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남기씨에 대한 직사살수와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직사살수,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백남기씨 사건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한겨레 201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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