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녹색당 비례대표는 당선되면 2년 뒤 자진사퇴한다

  • 김병철
  • 입력 2016.03.22 06:31
  • 수정 2016.03.22 07:13
ⓒ녹색당

기존 정당들에서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면서 녹색당의 이색적 비례대표 실험이 눈길을 끈다. 녹색당은 비례대표 1번 후보자가 당선되면 2년 뒤 자진사퇴해 2번 후보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임기순환제를 택하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해 8월 ‘비례대표에 당선되는 후보자는 최초 임기 2년을 마친 후 후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사퇴한다’는 내용을 당규에 넣었다.

또 1번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2번 후보자가 보좌진에 합류해 국회 경험을 쌓고, 2번 후보자가 의원이 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한 1번 후보자가 보좌관이 돼 의정활동을 돕기로 했다. 녹색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자리를 맞바꾸는 이례적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왼쪽부터 황윤 영화감독, 이계삼 사무국장

녹색당은 일단 임기순환제를 20대 국회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밀도 있게 의정활동 하기엔 2년이 짧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김현 녹색당 조직2본부장은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독일 녹색당도 초기에 임기순환제를 유지하다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포기했다. 한번 해보고 장점이 클지, 단점이 두드러질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미 온라인 당원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5명을 선출했다. 득표율과 성별에 따라 1번에 황윤 영화감독, 2번에 이계삼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을 배정했다.

비례대표를 배출하려면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19대 총선 직전 창당한 녹색당의 득표율은 0.48%에 머물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 #비례대표 #당선 #사퇴 #정치 #2016총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