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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18번 메시지 보내 협박한 전 애인 구속(사진)

  • 박수진
  • 입력 2016.03.21 14:12
  • 수정 2016.03.21 14:13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옛 연인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서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월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A(23·여)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18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서씨와 약 3년 동안 사귀어온 A씨는 서씨가 평소 행동이나 말투가 거친 데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문제로 지난달 이별을 통보했다. 협박 전화와 메시지 전송을 일삼던 서씨는 급기야 2월 말 '키우던 개를 잘 부탁한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또 A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괴롭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서씨의 충동적인 행동을 우려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씨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서 "정황을 보면 서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거나 실제 죽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을 떠난 A씨를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컸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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