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본, 연간 350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日本人形の群れ。けっこãæ€–ãã€‚
日本人形の群れ。けっこãæ€–ãã€‚ ⓒenmoto/Flickr

2016년은 한국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원년이다.

갑자기 아동학대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빌라에 감금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하면서 당국의 장기 결석 아동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지원청을 중심으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가자 세태가 드러났고, 우리는 올 상반기 내내 끔찍한 아동학대, 아동살해의 얼굴과 대면해야만 했다.

그런데 일본도 아동학대가 만만치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에 따르면 일본 소아과 학회는 연간 약 350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추정했다. 이는 일본 후생성이 집계한 연간 69~99(동반자살 포함)보다 3~5배나 많은 수치다.

아동의 죽음을 분석한 것은 일본 소아과학회의 검증위원회다. 그들은 "도쿄와 기타큐슈 등 4개의 지자체에서 2011년에 사망한 15세 미만의 어린이 368명의 사망을 분석"했다. 이는 일본 전체에서 사망한 15세 미만 어린이 5천 명의 약 7%다.

일본 소아과학회는 사망한 어린이의 7.3%인 27명이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 비율을 전국 규모로 한산해서 약 350명이 매년 아동학대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한국도 좀 더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살해의 현황과 가능성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계속 학대로 죽어왔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살해 #아동 #어린이 #살해 #범죄 #학대 #인권 #일본 #사회 #국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