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근 마련했다. 무제한 데이터 피해자들에겐 LTE 데이터 1~2GB 쿠폰을 제공하고, 음성, 문자 문제한 피해자에겐 추가 부과된 요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보상안이 "제재 효과 없는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이용자 포털 ‘뽐뿌’의 게시판과 카카오톡·밴드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SKT 가입자 배재현씨는 “데이터 쿠폰이 아니라 요금할인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씨앗’이란 이름을 쓰는 누리꾼은 “쿠폰 사용기한이 석달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질 게 뻔하다.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한다. 한 이통사 홍보팀장은 “동의의결안은 위법 판정을 받아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성격이 짙다.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상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한겨레 3월20일)
이통사들은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를 해왔으니 사실 그렇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연합뉴스 2014년 9월21일)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00무제한’이라 광고했던 이동통신 3사. 부당 광고를 시정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https://t.co/ObdpnDdwsS
— 공정거래위원회 (@kftcnews) 18 March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