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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김도훈
  • 입력 2016.03.17 13:39
  • 수정 2016.03.17 13:42
ⓒdblight

3살짜리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조카 B(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조카를 폭행할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이 혼미한 조카를 동네의원을 거쳐 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그러나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검안 결과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또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가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의 양육을 도맡았다. B군 부모는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가 미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찼다"며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과거에도 A씨가 B군을 폭행했는지와 다른 조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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