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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락스 학대' 친부·계모에게 적용된 죄목

ⓒ연합뉴스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오전 9시 30분께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아내의 이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들만 없다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부로부터 "원영이 사망 2∼3일 전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락스를 뿌린 이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두 피의자 모두 사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원영이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락스·찬물 학대라는 점에서 이후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국과수 부검결과 원영이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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