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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학대' 편견이 우리 사회의 '괴물'임을 보여주는 통계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4일 평택에서 진행된다. 14일 오후 계모 김모(38)씨가 현장검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4일 평택에서 진행된다. 14일 오후 계모 김모(38)씨가 현장검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계모'가 아동학대의 주요 범인일까?

아니다. 이것은 아주 무섭고도 위험한 '편견'에 불과하다.

연합뉴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2014년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아동의 가정유형

1위. 친부모가정 (44.5%)

2위. 한부모가정 (32.9%)

재혼가정은 7.5%에 불과

재혼가정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오히려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분석

* 학대 가해자

1위. 친부모 (77.2%)

→ 친부 (45.2%) , 친모 (32%)

계모와 계부는 각각 2.4%, 1.9%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 가해 비율이 높다

학대 가해자 중 절반이 소득수준이 낮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강한 직업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자 18.5%)

(무직 32.4%)

(단순노무직 16.5%)

(서비스 및 판매직 15.1%)

→ 소득수준이 높은 관리직(2.6%), 전문직(9.1%), 기술공 및 준전문직(7.3%) 부모의 학대 비율은 20%에 가깝다

*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3.1%)

사회·경제적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고립 경험 (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 갈등 (10%)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평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범죄'라고 지적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이 전했다.

"마치 계모가 아이들을 더 학대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만든 '괴물'일 뿐이다"

"이보다는 평범한 가정 속 부부간 갈등,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학대가 고착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적인 요인으로 먹고살기에 급급하다 보면 학대를 쉽게 합리화하게 된다"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육아'를 한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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