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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노무현, 무사한(?) 박근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뭉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 몇 마디 때문에 건국 이후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이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때는 국가기관들이 그래도 '법대로'의 시늉은 했던 것이다.

  • 이태경
  • 입력 2016.03.11 12:24
  • 수정 2017.03.12 14:12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구를 방문했다. 방문했다기 보다는 샅샅이 훓었다는 표현이 더 적확하다. 박 대통령은 진박 후보들이 고전하는 곳 위주로 대구를 돌았는데, 청와대가 명분으로 무엇을 내세우건 박 대통령의 여당 그중에서도 진박 후보 밀어주기라는 평가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듯한 박 대통령에게서 전제군주의 기미를 읽는 건 쉽다. (안가도 되는 행사 1시간씩 쪼개...'진박 밀기' 일부러 방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뭉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 몇 마디 때문에 건국 이후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해봐야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발언,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 정도다. 고작 이 말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의회로부터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를 당했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이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때는 국가기관들이 그래도 '법대로'의 시늉은 했던 것이다.

말로 탄핵까지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는데, 행동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 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정당하고 적법하게 행사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야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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