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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직원' 퇴사 압박하고, 왕따까지 시킨 회사는 '금복주'

ⓒ금복주

[업데이트] 14일 오전 10시 6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1조)

물론, 법은 이렇게 돼 있으나 현실은 이렇지 못하다.

소주로 유명한 한 주류업체 임원들이 결혼한 여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회사는 대구 경북 지역 소주 판매 시장에서 80%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매년 130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 '금복주'다. 이 회사의 창업주는 '기업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2011년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씨는 2015년 10월 회사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곧바로 '퇴사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퇴사 압박'의 근거는 '관습'이다.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도 결혼 뒤 그만둬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재 A씨는 회장과 대표이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으며,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제출했다고 SBS는 전한다.

MBC에 따르면, '금복주'는 창사 이래 59년 동안 '결혼한 여직원'을 회사에 남겨둔 적이 없다. '복지 비용이 더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인사담당 팀장의 발언을 직접 보자. 회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금복주에서는 최근 5년간 적어도 7명의 여직원이 결혼 문제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자이너 A씨가 그만두지 않자 업무 배제는 물론 '밥도 먹지 말고 대화도 나누지 마라'는 윗선의 지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결국 김씨는 반년 넘게 이어진 괴롭힘 끝에 며칠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노컷뉴스는 전한다.

회사 임원/동료 등의 녹취 파일까지 공개됐으나, 금복주 회사 관계자는 MBC와의 공식 인터뷰에서 '모든 건 오해'라고 밝혔다.

"직장 선배나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로 (생긴) 부분인 거지. 이걸 갖다가 회사가 압력적으로 그만두게 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는 "작년 민우회가 만난 일하는 20~30대 여성들 역시 결혼과 함께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사라져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며 직장에서 성차별 대우나 부당한 해고압박을 받는 여성은 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02-706-5050)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결혼,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이익조치 등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해고의 압박을 받는 상황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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