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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한다

  • 김병철
  • 입력 2016.03.09 09:28
  • 수정 2016.03.09 09:31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재판 중 운영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관리 체계에 '메스'를 댄 것이다.

개선방안은 의료계, 언론계, 환자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진행된 논의의 결과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양 씨가 취재진에 해명한 내용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만 가능했고 비도덕전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다.

앞으로는

▲ 음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도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진료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3개월까지 자격정지를 명령하고 필요시 자격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와 관련해 '중대한 질환'인지 여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보강해 이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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