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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의사', 비만 수술·처치 중지 당하다

  • 허완
  • 입력 2016.03.08 20:16

보건당국이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모(45)씨에 대해 지난 7일부터 무기한으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호주인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강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40여 일만인 지난해 12월 숨졌다.

사진은 2014년 11월9일,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 학회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것이다.

보건당국이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의료인에게 수술 및 처치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1년 '눈 미백 수술' 사건이후 약 5년 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결과 및 과실 치사 여부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처치 중단 명령을 위반한다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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