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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기사에 '약국' 표현 쓴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 박세회
  • 입력 2016.03.08 06:10
  • 수정 2016.03.08 06:11

중앙일보는 양현석(46)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26·본명 이승현)로부터 고소당한 스포츠신문의 부장급 기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 기사를 쓰면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와 소속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YG의 약국 표현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기사에 언급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은 대중적 공지사실이고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A씨도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취지인 점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아일보(3월 8일)

Yes !!! You !!! ????

Lee seung ri(@seungriseyo)님이 게시한 사진님,

또한, 검찰은 해당 기자가 제기한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도 비방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승리의 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데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승리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중앙일보(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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