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긴급'하게 개최하는 이 회의는 국정원 3차장이 주관하며, 여기에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 및 국내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사이버 테러는 공격 근원지 추적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데다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 제재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월7일)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테러방지법 이야기를 할때마다 제가 빠트리지 않고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쌍둥이 법안입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두가지입니다.
22일 정보위에서 날치기 통과될때도 두 법이 같이 날치기 되었습니다. 행정상의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개를 날치기 시켜두고 국회의장이 1개의 법안만 직권상정했습니다.
국정원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두 개의 법안을 다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만 처리되어서 미칠지경일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국정원이 아닙니다. 장담하건데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설것이고 북한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서 나올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큰일입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상의 계좌추척이나 통신감청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정도가 주로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공부하셨듯이, 미리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많은 언론과 국민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깨어있어야 정부를 막아설수 있습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언급하며 "19대 국회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께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직권상정을 주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2일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면서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90일 동안 논의를 거쳐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직후 발표한 '긴급의견서'에서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