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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서서 일하다 뇌경색이 왔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연

  • 원성윤
  • 입력 2016.03.07 08:48
  • 수정 2016.03.07 08:54
ⓒgettyimagesbank

명절 판촉행사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1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한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업무상 재해라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식품업체에 판촉직원으로 고용됐다. 그는 한 대형마트에 투입돼 10일 동안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했다.

이 일이 끝난 다음 날인 추석날 오전 A씨는 집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쓰러졌다.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됐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이어 자신을 고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도 치료비 등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이 산업보건기준 규칙에 규정된 '의자 비치 의무'를 위반해 항상 서서 일하게 했고, 근로기준법을 어겨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게 했으며,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운반 업무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만 근무하게 했다. 마트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은 것과 A씨의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지 않긴 했지만, A씨 발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한 것으로 인해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이 근거가 됐다.

A씨가 10일 연속 근무에 동의해 근로계약을 했고 업체 측이 휴일근무에 가산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가 이 업체에 고용된 10일간 마트에서 일을 마친 뒤 다른 옷가게에서 3시간 반 동안 더 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여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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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트 #뇌경색 #업무상 재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