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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연합뉴스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 측이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며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첫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과거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 있어도 병역기피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입국비자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병역기피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스스로 미국 영주권자였고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었던 유씨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 임상혁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씨의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씨는 입대 전 가족을 만나러 일본공연 후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택했다”며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갈팡질팡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기피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유씨가 당시 입대를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현재 필요에 따라 변명을 하고 있다며 “유씨가 비자발급 거부 대상인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해당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은 “유씨는 입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일본 공연을 마치고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미국에 가 이틀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공항에서 입국금지 당했을 때도 언론에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이뤄질 수 있어 신청했다’고 밝히는 등 병역기피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14년간 입국금지를 당하며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이유로 든 ‘공익’이 충분히 달성됐다며 유씨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비자를 줘야 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비자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외국인이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며 입국비자 재판을 거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그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고 결국 국내 연예계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거부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LA총영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씨의 팬클럽 20여명과 유씨 아버지가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유씨 측 요청에 따라 아버지는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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