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향 직원들, 경찰의 박현정 대표 추행 '사실무근' 판단에 항의하다

  • 박세회
  • 입력 2016.03.04 15:25
  • 수정 2016.03.04 15:27

경찰이 지난 3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인사를 전횡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서울시향 직원들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남자직원을 추행하고 내규를 바꿔가며 특정 인물을 승진시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직원 10명을 '기소의견'(혐의가 있고 기소할 만함)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경찰은 정명훈 음악감독의 부인 구모씨(63)가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구씨가 현재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 의견으로 함께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찰, '성희롱·폭언'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혐의'

이에 서울시향 측은 공식적으로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 시민 인권 보호관이 시행한 조사를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째서 서울특별시 시민 인권보호관 조사결과를 중요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당시 시민 인권 보호관은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다. 장기라도 팔아야지", "미니스커트 입고 네 다리로라도 나가서 음반 팔면 좋겠다", "술집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에 조사에 착수해 '박현정 대표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박현정 대표를 징계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사 전횡에 대해서 특정 직원의 부정 승진, 지인 제자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자원봉사자로 채용된 지인 자녀에게 보수 지급 등 의혹들이 근거 없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향 측은 보도자료에서 2013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근무연한이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않고,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자를 2013.7.1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사 조처 한 건'으로 박 전 대표이사, 전 경영본부장, 전 경영관리팀장이 2013년 12월 31일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현정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사회 #음악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