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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쓰지 말아야 할 '장애인 비하 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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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가끔 혹은 자주) 쓰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들을 모아봤다.

잘 읽어보고, 이제부터라도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 정신지체 (X) → 지적장애 (O)

: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는 'retard'(지연시키다, 모자라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정신지체' 용어가 사용됐으나, 교육부는 2월 3일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를 사용하기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동아일보 3월 3일)

: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정신지체 학생 대신 지적장애 학생이라고 하라"는 공문을 보냄 (동아일보 3월 3일)

* 장애자, 장애우 (X) → 장애인 (O)

: "장애우는 장애인을 타자화시키는 것이다. 누구의 친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불려야 한다"(박김영희 장애인차별철페연대 사무총장, JTBC 3월 3일)

* 간질병자 (X) → 뇌전증환자 (O)

* 불구자 (X) → 신체장애인 (O)

* 병신, 앉은뱅이, 외팔이, 난쟁이, 절름발이, 불구 (X) → 지체장애인 (O)

* 장님, 소경,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X) → 시각장애인 (O)

* 귀머거리, 벙어리 (X) → 청각장애인 (O)

장애인 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013년 100여 개 언론매체 기사를 모니터링한 적이 있는데, 차별적 용어를 사용한 언론 기사는 총 2183건 발견됐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참여한 회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복지뉴스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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