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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에 숨겨놓은 1m 악어를 경찰이 발견했다(사진)

  • 김병철
  • 입력 2016.03.04 10:40
  • 수정 2016.03.04 10:51
ⓒ연합뉴스/김모씨 페이스북 캡처

20대 '페북스타'에 의해 무단으로 사육된 국제 1급 멸종위기종 샴악어가 경찰에 압수됐다.

자신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다며 청소년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이 '페북스타'는 교도소로 가기 전 악어의 행방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샴악어를 방치했다.

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 김모(28)씨의 투룸에서 전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몸길이 약 1m짜리 샴악어 한 마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샴악어는 방 내부에 벽돌을 쌓고 수조로 개조한 깊이 15㎝ 가량의 사육시설에서 며칠 동안 굶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과 환경청은 김씨의 투룸에서 압수한 악어를 대전오월드의 샴악어 사육사에 임시보호 조치한 뒤 위탁할 기관을 찾고 있다.

샴악어를 키우는 동영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스타급 인사로 통하는 김씨는 자신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팔로워 3명과 함께 광주에서 고등학생을 납치·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 등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 340여만원을 내지 않아 최근 경찰에 긴급체포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샴악어를 2008년께 인터넷으로 사서 키웠는데 최근에 죽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악어가 죽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가 키우던 샴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씨는 기니피그 등 살아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산채로 먹인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사들여서 키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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