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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혼외아들 양육비 지급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다

  • 김도훈
  • 입력 2016.03.04 07:06
  • 수정 2016.03.04 07:11
ⓒ연합뉴스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이 혼외 아들(13세)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아들은 차영(54)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차씨가 낸 아들의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올해 1월 패소한 뒤 지난달 11일 이를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차씨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 전 회장이 차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다가 친자 확인 부분은 항소를 취하하고 양육비 부분만 재판에서 다퉜다. 조 전 회장의 친자 확인 항소 취하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차씨는 이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해 아들이 조씨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법적으로도 인정된 아들의 양육비 지급을 놓고 다시 다투게 됐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왼쪽)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상대로 이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심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법원의 명령과 과태료 제재에도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다른 여러 증거를 토대로 차씨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씨가 조씨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했으며 조씨가 아이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내고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80)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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