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57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테러방지법 통과에 참여하지 않은 단 한 사람

  • 강병진
  • 입력 2016.03.03 12:00
  • 수정 2016.03.03 12:34

3월 2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까지 157명이 재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56표, 반대 1표. 반대 1표를 누른 이는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전체 국회의원 수는 157명이다.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1명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찬성 156표가 나온 것이다.

그는 ‘테러방지법’ 표결을 거부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오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은 바로 충남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였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었던 것. ‘서울신문’은 새누리당이 “당헌과 윤리위 규정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황상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없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국회 #정치 #이완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