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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사는 수면 내시경으로 잠든 여자 환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동영상)

ⓒYTN

서울의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의사 양모(58) 씨는 2013년께 대장내시경 검진 중 여성 고객들을 상습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14일 JTBC가 동료 간호사들의 증언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모 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래와 같다.

- 필요 이상으로 수면 유도제를 주입한 뒤 진찰을 빌미로 주요 부위를 성추행

- 주요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성희롱

- 수면 마취된 환자에게 살이 쪘다고 비하

간호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의료재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1월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양 씨는 그곳에서도 여자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곳 간호사들은 JTBC에 이렇게 전했다.

"조금 가슴이 크시거나 그러면 정밀하게 보신다고 젤을 또 바르세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양 씨가 취재진에 해명한 내용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1월 양 씨와 양 씨가 속했던 의료재단 이사장/상무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사업이사(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56)와 상무인 또 다른 이모씨는 양씨의 범행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피해자들은 양씨의 상급자인 두 사람에게 민원과 진정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이들이 이를 모른 체 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월 29일)

그리고, 2일 양 씨는 구속됐다. 성추행 문제가 제기된 지 4년 만이며, 그 사이에 양 씨가 시술한 내시경 진료만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양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발부했다.(연합뉴스 3월 2일)

법원이 기존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양 씨가 과거 진행했던 내시경 검사가 수만 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숨겨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당국은 양 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YTN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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