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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단원고 교감 자살을 '순직'으로 보지 않은 이유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자살한 단원고 교감에 대해 대법원이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3월3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민규 교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만 세월호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지 않았기에 '순직' 처리는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우선 강 교감의 사망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에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된다고 봤다.

뉴스1에 따르면 1·2심 재판부는 "건국대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씨의 자살은 아무런 사후조치나 전문적인 관리 없이 정신적 쇼크상태에 빠진 생존자를 다시 사고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수습하도록 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한 강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18일에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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