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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 강병진
  • 입력 2016.03.02 12:03
  • 수정 2016.03.02 12:07
ⓒ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3월 2일, 각 정당에 보낸 공개 질의서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질의서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핵심 젠더과제’다.

이 공개질의서를 받은 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새누리당의 경우, 답변을 아예 거부했다”고 전했다.

답변서를 살펴보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25개의 질의에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질의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 답변을 유보하거나, 제한적 찬성이라는 답변을 적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 답변 유보.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의당 : 제한적 찬성.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

정의당 : 찬성.

노동당 : 찬성.

녹색당 : 찬성.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사유 등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보장하고, 형법상 자기낙태죄를 폐 지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산후조리원에서 나아가 해외에서 선행사례로 제안되고 있는 커뮤니티 ‘출산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분만까지로 확장하는 출산지원센터를 통해 ‘분만인프라 붕괴’와 ‘모성사망률’ 증가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 찬성.

국민의당 : 제한적 찬성. “유흥업소 등에서 착취당하는 외국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한적 찬성”

정의당 : 찬성.

노동당 : 찬성.

녹색당 : 찬성. “결혼이주민의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행 국적 취득의 장벽이 되고 있는 한국어능력평가, 재산규모 및 소득 정도,배우자의 신원보증,출산 여부등 의 조건을 대폭 개선하여 선 체류권을 보장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 찬성.

국민의당 : 제한적 찬성.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제한적 찬성”

정의당 : 찬성.

노동당 : 찬성.

녹색당 : 찬성.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적 권리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권을 인정하여 최저임금 준수의 강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 답변 유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의 당 : 찬성.

정의당 : 찬성.

노동당 : 찬성.

녹색당 : 찬성.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학교 뿐 아니라 상담기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수사기관, 법원 등 공공영역 안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아래는 이 공개질의서에 담겨있던 25개의 문항이다.

1.「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선결과제>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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