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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살해당한 하지혜 씨의 오빠가 왜 거리로 나왔나?

  • 박세회
  • 입력 2016.03.01 11:37
  • 수정 2016.03.01 11:38

일명 '영남제분 사건'으로 유명한 살인청부사건의 피해자 고 하지혜 씨의 오빠 하진영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빠는 왜 피켓을 들고 홀로 거리에 섰을까?

영남제분 사건은 2002년 당시 세간의 분노를 끌었던 잔혹한 살인 청부 사건으로 당시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였던 윤길자 씨가 하지혜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두 명의 살인 청부업자를 사주해 공기총으로 살해하게 한 사건이다.

하지혜 씨는 불륜으로 오해받은 윤 씨의 사위와 이종사촌 간이었다.

베트남과 중국으로 도주한 범인이 인터폴에게 검거되고 어려운 재판 과정을 거쳐 2004년 대법원에서 윤씨와 실인범들에게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최종 선고 받아냈으나 하지혜 씨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이현주 씨 제공.

계속되는 형 집행 정지와 편한 시설로의 이감

여성신문에 의하면 2007년부터 윤길자씨는 반복적인 형집행정지와 연장으로 호화 병실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2013년 하씨의 가족이 이 사실을 듣고 방송사에 제보해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직업훈련 교도소에 이감된 것이 알려졌다.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인 윤 씨가 최근 모범수 중에서도 선별해 사회복귀를 대비한 제빵, 용접 기술 등의 훈련을 받고 수감 환경도 쾌적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던 윤 씨가 또 다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일요신문(2월 26일)

이현주 씨 제공.

관련 범죄자들의 감형

그 과정에서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서울신문(2014년 10월 30일)

어머니는 딸을 잊지 못하고 죽었다

딸을 잊지 못한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며 피폐한 삶을 이어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 동안 하 씨의 모친 설 씨는 딸의 죽음 이후 피폐한 삶을 이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남편(70)은 "아내만 보면 딸 얘기가 나와 견디기 어렵다"며 2006년 강원도에 집을 얻어 따로 살았으며 아들이 결혼해 분가한 후에는 홀로 살았다.

집을 찾은 아들은 거실에 애완견 배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홀로 살던 설씨의 시신 옆에는 절반쯤 마시다 남은 소주 페트병과 빈 맥주 캔이 뒹굴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 빈 막걸리병과 소주병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遺書)는 없었고, 부검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조선일보(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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