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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의결됐다

  • 김병철
  • 입력 2016.02.28 05:56
  • 수정 2016.02.28 07:24
ⓒ연합뉴스

야당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20대 총선)선거구 획정이다.

선거를 45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9일 선거우 획정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표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함께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으나 획정위는 이를 무려 139일 넘기면서 총선을 고작 45일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계속 한다"

"저런 악법을 그냥 통과시킬 순 없다"

"지금 우리는 의장의 중재안이라도 받으라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와서 독소조항을 전체 제거할 수 없더라도 국민이 걱정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 것"

지난 26일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2+2 회담'을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일부 조항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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