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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읽은 '국정원 선거개입' 2심 판결문

  • 허완
  • 입력 2016.02.27 13:54
  • 수정 2016.02.27 14:08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18번째 토론자로 나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결문을 들고 국회 연단에 섰다.

진 의원이 이날 소개한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2014노2820)(링크)' 관련 판결이다.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인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2심이던 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의 활동은 국정원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개입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

이 판결문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일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 (판결문 중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항목)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계속 이제 좌파들이 그것도 자기들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냐 하면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좀 해서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2010.1.22)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단일화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어쨌든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4.16)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교육도 시켜야 된다. (...)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위식을 느껴가지고 전쟁 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되지 않냐. (2011.10.21)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은 심리전단장, 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으로 조직되었으며, '사이버활동'을 담당한 사이버팀은 2기획관 아래에 구성됐다.

이 '사이버팀'의 활약상은 다음과 같았다.

4.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구성

(중략)

③ 안보 1팀은 대북심리전 사이트 운영 및 대북 사이버 심리전, 안보 2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안보 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 중 안보 3팀과 안보 5팀은 각각 4개의 파트(1, 2, 3, 5파트)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안보 3팀은 각 파트별로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파트에서는 블로그, 3파트에서는 다음 아고라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5파트에서는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및 카페를 주로 담당하였다. 안보 5팀은 4개 파트 모두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였다.

④ 각 파트는 1명의 파트장과 4명 내외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었다. 안보 3팀의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24명, 안보 5팀의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23명이었다. 따라서 4개 사이버팀 전체의 인원은 80명 내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직원들의 활동 패턴

①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오전에 국정원으로 출근하여 그날의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았다. 피고인 3이 확정한 이슈와 논지는 팀장, 파트장을 거쳐 파트원들에게 약식 메모,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되었다.

② 직원들은 국정원 내에서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중심으로,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각 팀장의 구두 지시사항, 원내 업무망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타 부서 보고서 및 홍보논리, 언론기사,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이나 트윗 등을 참조하여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트위터 등 정해진 각자의 활동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논지를 준비하고, 게시하거나 트윗할 글의 내용을 구상하였다. 직원들의 심리전 활동은 외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안상 이슈와 논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부분 외부로 나갈 때 키워드 정도만을 암기하거나 메모해서 가져갔는데, 일부 직원들은 이슈와 논지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두기도 하였다.

③ 직원들은 점심시간 무렵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국정원 외부로 나간 다음 카페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였고, 보안을 위하여 활동하는 카페나 지역은 수시로 바꾸었다. 사이버 활동은 출근일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급하게 대응할 현안이 생기면 저녁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중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말에 활동하기도 하였다.

④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거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외근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안보 3팀에서는 2012. 8. 28. 팀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로 “유튜브에서 ‘오빤○○스타일’ 동영상을 찾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어, 팀원들이 당일 이에 따라 위 동영상을 게시·전파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⑤ 사이버 활동 과정에서 안보 3팀 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하여 IP 주소를 변환하는 VPN 주79)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안보 5팀 직원 중 다수는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수의 트윗을 한 번에 게시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80) 트윗덱,주81)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구체적 활동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공천받은 인간들중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모은곳이 어디일까? 바로 ▽▽▽▽당 입니다. 이름을 폐기물재활용당으로 고칠만 합니다. 대부분이 전과자, 쌈꾼, 부패자, 거짓선동꾼, 사기꾼 등으로 진용이 짜여졌 ... (2012-03-08 14:47:37, 트위터, 안보5팀)

억지를 앞세운 ▽▽당의 대통령 사저 특검은 ▽▽당에도 옳지 못한 행동이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후략) (2012-09-05 20:11:51, 트위터, 안보5팀)

좌좀들... NLL로 수세에 몰리자 이젠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 계승하자고 선동질이다.그래 햇볕정책에 목 매달아 그리그리 퍼주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게 뭔가?보기좋게 북한을 핵보유국 만들어 주었잖은가? 우리 민족끼리 어쩌구저쩌구 떠들어대면서 어뢰 쏘고 대포 쏴서 군인들 희생시키고...뭐 한집안에서 내리 63년을 정권 잡으면서 백성들 먹을거 하나 해결 못하고 수백만명을 굶겨죽이는 무능력한 북한정권에게 무슨 온정을 베풀어 베풀길...결과적으로 그 햇볕정책... 북한 독재정권의 주역들 일광욕만 시킨 셈이다. (2012-10-17 20:12, 일간베스트, 안보3팀) - 분류 : ▽▽당반대

2015년 7월16일,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꼽히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중 단 1명의 반대의견도 없는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해당 계정에서 파생된 27만4800개의 트윗글 등을 심리전단 직원의 활동으로 봤다.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 등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원 전 원장 등이 정치에 관여했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5년 7월16일)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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