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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이 폭로한 국정원이 이미 천하무적인 4가지 이유(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02.26 10:40
  • 수정 2016.02.26 10:50

25일 오후, 총 4시간 46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정원에 대해 국민이 절대 못 하는 일 4가지를 밝혔다. 이 발언대로라면 이미 국정원은 천하무적이다.

참고로 그는 MBC 앵커로 있으면서 국정원, 청와대, 군, 기무사에 대해 비판적인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필리버스터 후 다시 주목받은 신경민의 마지막 클로징(동영상)

1.국정원에 대해 보도할 수 없는 이유

그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도의 성역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보도의 성역이 몇 개 있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의 성역이 몇 개 있습니다. 국세청, 삼성, 국, 기무사,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하려며 거의 목숨을 걸고 기사를 써야 합니다. 기사를 써서 넘기면 어떤 경우에는 뼈대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기사를 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못 막으면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아무리 기사를 쓰라고 브리핑을 해주는 데도(신경민 의원은 2009년까지 MBC 뉴스 앵커였다) 기사를 안 씁니다. 국정원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갔을 때의 효과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2월 25일 의회 연설 중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이 밝힌 MBC뉴스 앵커 시절의 일화는 정말이지 놀랍다.

제가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를 했던 시절에 정권에 비판적인 멘트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뉴스데스크의 광고는 20초에 5천 만원 짜리 프라임이었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3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만둘 무렵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중소기업 광고 하나 남았습니다. 간판 프로그램인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포광고를 했습니다. 돈은 안 받고 서너 개 회사의 이름만 써 주는 겁니다. 문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드릴 테니 이름만 빼달라"고 했습니다. 게가 그때 청와대도 조지고 군도 버리고, 삼성도 조지고, 국정원도 조지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름 빼달라고 하는 홍보 담당 상무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름을 빼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저쪽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어제 광고 잘 봤다고 매일 아침 전화가 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고, 잘 봤다고만 했지 빼달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럼 저쪽이 어딥니까 물었더니 '경제괍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그런 곳입니다. 국정원 경제과가 그런 거 하는 데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길 바랍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2월 25일 의회 연설 중

2.국정원을 수색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는 국정원 압수수색은 다 쇼라고 말한다.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길도 모릅니다. 국정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국정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가서 들고 가라는 거 들고나와서 언론에 압수수색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국정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구나, 검찰한테 꼼짝 못 하는구나 합니다. 하지만, 이건 쇼입니다. 소풍 가는 겁니다. 내곡동 소풍은 그만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쇼입니다. -2월 25일 의회 연설 중

실제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승인자는 국정원장이다.

우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잇따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으나 모두 국정원장의 승낙 아래 이뤄졌다. 형사소송법(111조)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겨레(2월 24일)

3.국정원을 수사할 수 없는 이유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는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을 부르려면 국정원장이 가라고 (가서 수사받고 오라고) 보내줘야 합니다. 국정원장이 보내 줍니까? 그리고 누군지를 알아야 부를 텐데, 조직표도 안 보여줍니다. 국가 기밀이니까. 정보니까 안된다고 그럽니다. 기구 이름도 모릅니다. 그것도 말해주면 안 됩니다. 영장? 그저 종입니다. 영장은 엄숙한 거고 판사가 발부했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2월 25일 의회 연설 중

4.국정원을 재판할 수 없는 이유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당연히 재판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도 수색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피고인을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 피고인이 그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민사 재판에도 국정원이라는 마패를 흔들면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월 25일 의회 연설 중

실제로 그가 언급한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지만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힐 증거는 없다'는 판결이 내력지기도 했다. 재판을 받아도 재판을 받는 의미가 없다.

관련기사 : 재판부, '좌익효수'는 국정원이지만 국정원이 아니다?

아래 영상 1시간 2분부터 해당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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