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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 수술 의사의 거듭된 '위 절제술'로 또 한 명의 외국인 피해자가 나타났다

  • 원성윤
  • 입력 2016.02.25 12:24
  • 수정 2016.02.25 12:32
ⓒgettyimagesbank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 강 모 씨의 거듭된 '위 절제술'로 인해 사망 혹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는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KBS 2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이 의사로부터 위 절제술을 받은 외국인 남성이 숨진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시술을 받은 외국인 여성이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출신의 30대 외국인 여성은 의사 강 모 씨로부터 위 절제술을 받은 뒤 배 속에 고름이 생기는 이른바 '복강 내 농양' 합병증이 생겼다.

KBS에 따르면 이 여성은 수술 두 달뒤 탈수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용진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는 현재 이 여성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수술한 주변에 고름 주머니를 형성하면 복강내 농양, 이 환자는 (수술 부위 주변에) 누출이 생겨서 복강 내 농양이 있는 상태로 염증이 생기면서 저희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의사 강 모 씨의 '위 절제 수술'로 인한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가 1월29일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해철 씨 사망 2주 뒤부터 진료와 수술을 해왔고 최근엔 강 원장에게 고도비만 수술을 받았던 외국인 환자가 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 복강경 위절제수술을 받은 뒤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 씨 역시 '위 절제수술' 이후 패혈증이 찾아와 사망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초기에 원인이 되는 감염원을 찾아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 등으로 치료하지 못하면 급성심부전 등으로 조기에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합병증을 얻게 된다.

이처럼 강 모 씨의 수술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 법망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강 모씨가 신해철씨 사망 뒤 기존 S병원을 폐업하고 새 병원을 개업해 영업하고 있지만, 영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복강경 수술 장면

중앙일보 1월23일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명분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의료행위를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의료법 65조(국가법령센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의 경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형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자, 자격정지(의료인의 품위 손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등)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자 등으로 극히 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 취소를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이 같은 의료행위를 막을 길은 없다.

한국에 비해 외국은 의료사고 등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일요신문 2015년12월9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됐을 경우 무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유죄를 확정 받으면 의사면허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도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죄질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진료행위 시 보호관찰 의무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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