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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 취업시켜 주겠다"며 1년간 동기를 감금·폭행한 대학생

  • 박세회
  • 입력 2016.02.25 11:33
  • 수정 2016.02.25 11:39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 사립대학교 재학생이 같은 학교 동기생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년 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감금·협박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9일 대학생 A(24)씨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의정부지검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간 같은 대학 동기생 B(25)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와 구타 후유증으로 비뇨, 피부, 정형, 안과 등에 걸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2월 24일)

채널 A에 따르면 23살의 대학생 A씨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부모를 두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다니던 부유층으로, 학대를 당한 B씨는 차상위계층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후 A 씨는 툭하면 자취방에 B씨를 가둔 뒤 무릎을 꿇려 걷어차거나 뺨을 때렸다. 게임을 하는 동안 서서 지켜보라고 한 뒤 A씨가 졸 때마다 폭행했고 철사로 된 옷걸이를 여러개 엮어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한 둔기로 성기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성 추행도 일삼았다. -채널 A(2월 25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B 씨의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교수의 권유로 병원을 방문했으며 내원 당시 구타 후유증으로 비뇨, 피부, 정형, 안과 등에 걸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제보해 사건의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가 “A씨가 B씨에게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 취업난에 고민이 많은 B씨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폭행을 계속하면서도 B씨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데일리안에 의하면 A 씨 측은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B 씨가 원해서 이뤄졌다”며 “A 씨의 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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