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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슴둘레 작은 여성도 소방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JTBC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여성 지원자 3명은 '가슴둘레' 때문에 최종면접에서 탈락해야 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는 나와 있는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각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 2명이 탈락했으며, '가슴둘레 1cm 미달' 때문에 탈락한 여성 응시생도 있었다.

당시 신체검사 담당자는 JTBC에 이렇게 밝혔다.

이런 신체조건이 있었던 것은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지난 18일부터 이 규정이 폐지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흉위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흉위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된 1978년 이후 38년 만이다.

(중략)

국민안전처는 당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해명으로 내놓았지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공무원 채용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같은해 곧바로 키와 가슴둘레 등 신체조건을 폐지했지만 소방공무원 채용기준은 바뀌지 않았었다.(경향신문 2월 18일)

안전처는 이번 조치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수험생들의 체형이 변화한데다 흉위와 체력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2월 18일)

또,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라도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색각 이상은 증상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색맹)로 나뉘지만 그간 소방관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는 이런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한겨레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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