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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홀로그램 시위'(영상, 사진)

  • 김병철
  • 입력 2016.02.25 04:41
  • 수정 2016.02.25 11:26

세계 두 번째 '홀로그램 시위'로 주목받은 국제앰네스티 주관 '2·24 유령집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광장에 설치해뒀던 가로 10m·세로 3m 크기의 투명 스크린에 오후 8시30분께 '유령' 집회 참가자들이 화면 왼쪽에서부터 줄이어 등장했다.

피켓을 든 참가자도 있었고, 마스크를 쓴 채 침묵시위를 벌이거나 꽃을 들고 조용히 걷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영상 속에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불법이 아니다", "시민들의 권리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화면 오른쪽으로 행진해 빠져나갔다. 일부 젊은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자유롭게 춤을 추며 걷는 모습도 보였다.

행진 장면이 끝나자 30여명이 '집회는 인권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화면 가운데 모여들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참가자들을 향해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유령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화면은 작년 1∼10월 한국에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비율이 전체 신고 대비 81.7%에 달한다는 통계, 지난해 물대포 사용량이 전년보다 6배 증가했다는 통계 등을 보여줬다.

끝으로 자신을 유령으로 소개한 시민 5명이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고 이제 진짜 사람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호소하며 홀로그램 영상이 끝났다.

작년 4월 스페인에서 열렸던 '홀로그램 포 프리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열린 홀로그램 시위인 이날 '유령집회'는 애초 서울 경찰이 제재 가능성을 표명하며 마찰 우려를 낳았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를 문화제로 신고했다. 경찰이 애초 이를 "홀로그램이더라도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힌 까닭이다.

하지만 10여분간 홀로그램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경찰이 별다른 제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 검토 결과 홀로그램 시위는 사람이 아니라 영상이어서 구호가 나오더라도 문화제가 맞다고 봤다"며 "현장에 모인 시민들도 구호를 따라 하지 않았으므로 집회로 변질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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