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의원이 대주주인 회사가 닭 1만2천마리 경로당에 돌리면 위법일까?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닭 가공업체가 경로당에 생닭 1만2천여마리를 제공한 것을 놓고 김포시민단체와 홍 의원 측이 선거법 위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에 의하면 크레치코는 굽네 치킨에 생닭을 공급하고 있으며 ‘굽네 치킨’ 홍철호 국회의원이 일군 회사다.

김포경실련·김포민예총 등 10개 김포시민사회단체는 22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닭 가공·유통업체인 ㈜크레치코가 지난 1일 김포노인회를 통해 경로당 315곳에 생닭 1만2천여마리를 돌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홍 의원의 부친이 김포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고 4·13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생닭 배포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날 고발장을 김포선관위에 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철호 후보가 18일 오전 김포시 양천읍사무소를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홍 의원 측은 "수년 전부터 노인들에게 닭을 정기적으로 기부한 회사가 법적 범위 안에서 닭을 제공한 행위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나누는 것"이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홍 의원은 닭 가공업체 경영에서 손을 떼 회사가 하는 일을 알 수 없다"며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회사 대표 명의로 경로당에 직원들이 닭을 직접 돌렸다"며 "2011년에도 설 전에 닭을 기부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굽네치킨'으로 잘 알려진 크레치코는 2009년부터 김포에 학생 장학금과 닭 등을 기부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홍철호 #굽네치킨 #경로당 #선거법위반 #선거법 #정치 #경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