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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낸 김주하, 남편에게 10억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다

  • 김도훈
  • 입력 2016.02.24 05:42
  • 수정 2016.02.24 05:44
ⓒ연합뉴스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이혼 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43)씨가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봤다.

김주하는 지난 2013년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강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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