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전 SNS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붕어빵에 붕어가없듯 테러방지법엔 테러방지가없다. 거꾸로 집회에참석한 시민을 테러용의자에 비유한 박근혜대통령처럼, 사이버댓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테러라고 규정할수있는 것처럼, 국민모두를 테러용의자로 만들수있는 일종의 테러생성법 #더민주 은수미
—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February 23, 2016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방지가 아니라 전국민보안관찰법. 만약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유출 되었는데 이게 스파이짓이다!라고 정부가 발표할경우, 테러방지법하에선 국정원이 개입가능하다고 #은수미https://t.co/mMO2858BH0
—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February 23, 2016
국민의 생명과안전은 반드시 보호해야합니다. 문제는 그 칼끝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국민에게로 향해있단 우려입니다. 주인의자리에 국민대신 국정원을 앉힌단 우려입니다. 그것을 직권상정하겠단 겁니다. #은수미
—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February 23, 2016
1. 북한의 테러위협이 있으니 국가비상사태이고 직권상정하겠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입니다. 테러의 위협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지요. 국회의장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항상 비상사태시기이고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luepaper815) February 23, 2016
2.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계엄상태로 존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되려면 워치콘을 격상시키든 진돗개를 발령하던 해야지요.
군인도 평시인데 국회만 비상사태라는게 말이 되나요?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luepaper815) February 2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