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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더민주 의원, 7시간 넘기며 '필리버스터' 최장 토론

  • 원성윤
  • 입력 2016.02.24 04:47
  • 수정 2016.02.24 04: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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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월23일부터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4일 오전 2시29분부터 토론을 시작해 현재 오전9시46분 현재에도 토론을 이어가며 7시간 20분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스1 2월24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7분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5시간30분을 넘기는 기록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과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1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5시간 33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1시간 49분)에 이어 세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현재 은 의원은 2월24일 오전 2시29분 문 의원으로부터 바톤을 넘겨 밭으며 현재 오전 9시30분을 넘어서도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7시간을 넘기며 김광진 의원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은 의원은 꼼꼼한 사전 조사에 따른 '목록 낭독식 토론'으로 테러방지법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문제점과 법안의 쟁점인 '국정원 권한 강화'를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한 필리버스터 내용("내가 여기 서 있는 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를) 체포하지 못한다")을 인용한 은 의원은 "우리가 여기 서 있는 한 테러방지법은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은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필리버스터가 폐지됐는데, 공교롭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지만, 테러방지법이 '전국민 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역사가 '막걸리 보안법'의 암흑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20일 야당 의원 김준연 구속동의안을 5시간 19분 동안의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으로 무산시키며 ‘명연설가 김대중’을 각인시켰다. 사진은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함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이에 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료를 올려달라고 전했다. 은 의원은 "본회의장에 오기 전까지, 시민 분들이 3시간 만에 680개의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하며 의견을 또박또박 읽어나가기도 했다.

<긴급부탁>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준비할시간 없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광진의원에이어 제가 두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하면 좋을지 자료및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 국민의 의...

Posted by 은수미 on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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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수미 #필리버스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