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덕분에 국민들은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아래는 팩트TV가 생중계하는 국회 본회의장 현장이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족수를 채우고자 동료의원들에 본회의장을 떠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20일 야당 의원 김준연 구속동의안을 5시간 19분 동안의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으로 무산시키며 ‘명연설가 김대중’을 각인시켰다. 사진은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평소 높은 톤의 목소리에 비교적이 말이 빠른 김광진 의원은 체력을 비축하려는 듯 낮은 톤에 느릿느릿 말을 이어갔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탓에 입이 마를 때는 물잔의 물로 입만 축였다. 김 의원은 등 뒤 국회의장석에서 정 의장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국회를 36년 전으로 돌려버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던 스트롬 서몬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24시간18분 간 반대토론을 한 것이 최장기록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2010년 12월10일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안을 막기 위해 8시간 37분동안 연설을 한 바 있다.(한겨레 2월23일)
1. 북한의 테러위협이 있으니 국가비상사태이고 직권상정하겠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입니다. 테러의 위협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지요. 국회의장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항상 비상사태시기이고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luepaper815) February 23, 2016
2.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계엄상태로 존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되려면 워치콘을 격상시키든 진돗개를 발령하던 해야지요.
군인도 평시인데 국회만 비상사태라는게 말이 되나요?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luepaper815) February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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