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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 김병철
  • 입력 2016.02.23 15:16
  • 수정 2016.02.23 16:42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는 지난 2005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헤럴드경제 2월23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족수를 채우고자 동료의원들에 본회의장을 떠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은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고,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연합뉴스 2월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20일 야당 의원 김준연 구속동의안을 5시간 19분 동안의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으로 무산시키며 ‘명연설가 김대중’을 각인시켰다. 사진은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생중계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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