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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 김병철
  • 입력 2016.02.23 12:08
  • 수정 2016.02.23 12:14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일명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려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20일 야당 의원 김준연 구속동의안을 5시간 19분 동안의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으로 무산시키며 ‘명연설가 김대중’을 각인시켰다. 사진은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는 지난 2005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헤럴드경제 2월23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돼 있고,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국회 회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토론이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은 '다음 회기'에서 하도록 돼 있다.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재적 의원 3분의1의 종결 요구에 따른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석은 현재 157석이다.(프레시안 2월23일)

헤럴드경제는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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