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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직속기구' 사무실을 철거했다(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청사에 입주해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강제 퇴거 조처했다.

연합뉴스 2월23일 보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청사 4층 평통 사무실 앞에서 회계과장이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 나서 공무원과 이사업체 인력 등 15명을 동원해 사무실 안에서 책상, 탁자, 의자 등 집기류를 들어냈다"며 "행정대집행 비용 200만원은 나중에 평통에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대집행으로 쫓겨난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행정수요 증가로 사무공간이 부족한데다 그동안 수차례의 공문과 협의를 통해 민주평통측에 탄천종합운동장(80.3㎡)이나 성남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54.3㎡)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면서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월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없어 지하실 외부사무실을 전전하는데, 한명의 상근자가 교실 두배 크기 시청내 사무실 사용했다"며 "무상사용기간이 지나 다른 사무실 구해준다는데도 성남시정부의 권위를 묵살하고 수년간 불법점유하며 버티는 강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최소한 성남에선..>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없어 지하실 외부사무실을 전전하는데, 한명의 상근자가 교실 두배 크기 시청내 사무실 사용하는 민주평통.무상사용기간이 지나 다른 사무실 구해준다는...

Posted by 이재명 on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민주평통'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범국민적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상에 규정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는 ‘평통 지역회의 사무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평통은 15개 시·도별 지역회의, 256개의 국내외 지역협의회로 꾸려져 있다. 지난 2009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뤄낸 6·15공동선언과 개성공단 사업을 비판한 홍보책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 알기> 수만부를 배포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월23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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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 #이재명 #대통령 직속기구 #민주평통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