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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짜증 나게 하는 선거 문자, 신고할 수 있다

ⓒHPK

선거를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 홍보 문자.

도대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도 벌어진다.

통상 후보들은 선거 사무원이나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직능단체, 산악회, 운동 모임 등을 통해 유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한다.

지역활동이 왕성한 인물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공유되다시피 한다는 게 선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에는 해당 선거구 내 대단지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을 돌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주차된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일일이 기록해 문자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상당한 품이 필요하지만 내 지역구 유권자임이 비교적 확실하고, 단번에 많은 양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연합뉴스 1월 31일)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과거 선거 때면 브로커들이 대거 등장해 지역 유권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사고 팔곤 했다”며 “심지어 가구별 투표성향까지 기록된 리스트도 있어 유명 브로커와 누가 빨리 손을 잡느냐가 초반 선거 판세의 관건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한국일보 2월 11일)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 활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인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일보 2월 11일)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한국일보는 22일 카드뉴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출처와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항을 들어

유권자가 (후보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면 (후보 측에서) 출처를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한다.

그리고, '제대로 출처를 답변하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 바로 가기,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후보 측은 행정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화 녹음'과 같은 증거 확보는 필수이니 염두에 두시길.

블로터닷넷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불법적인 유세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권이 있는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아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선거문자 관련해서 공지한 내용이니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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