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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선거구획정 합의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02.23 04:42
  • 수정 2016.02.23 06:08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해서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는 아래와 같다.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획정위가 빨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고, 김무성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를 열어 이 내용을 의결하고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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